2024. 7. 24. 14:41ㆍ생활꿀팁
사업개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1)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2)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3)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지원 내용
ㅇ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ㅇ 문 의 처 :
일반문의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평일 09~18시)
계약종 관련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123 (연중무휴)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053-606-1307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051-722-7900
(구역전기) 삼천리 02-3397-8515
(구역전기) JB 041-620-1417, 1430
(구역전기) CNCITY 042-336-5600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구역전기) 대성산업 02-221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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