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9. 15:43ㆍ생활꿀팁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언제부터?!
기존의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올해 2021년 부터 간이과세 사업자의 매출 기준이 크게 올라가고, 의무와 혜택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또 간이사업자 중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완전히 면제받는 대상도 늘어나게됩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8000만원 미만도 간이과세 전환 가능
올해 연간 매출(공급대가)이 8000만원 미만이라면 내년부터 부가세 신고방법을 간이과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간이과세 전환은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다음해 7월부터 적용되니까 2020년 매출 기준으로 2021년 7월에 간이과세 전환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는 일반과세보다 세금계산이 간단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6개월 단위로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신고하면 되죠. 거기다 코로나19 확산 대책으로 올해도 이미 8000만원 미만 일반과세 사업자들에게 간이과세 수준의 세부담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 8천만원 미만 ☞ 간이사업자전환
부가세신고 6개월 마다 / 간이과세 1년 마다
코로나대책으로 4,800 이하 부가세부담 0
세금계산서 떼고 카드매입 공제도 받는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지만 새롭게 간이과세자로 편입되는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사실상 간이과세자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와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둘로 나뉘는 셈이죠.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종전 일반과세자일때처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세는 간이과세자처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해 줄이고, 매입에서 부담했던 부가세는 그것대로 공제를 받으니 세부담이 전보다 크게 줄어 듭니다.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일 때보다 평균적으로 연간 120만원 정도의 부가세 부담이 더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다.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계산방식이 더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 납부할 세액은 일반사업자보다 줄어들죠. 그리고 제출할 서류나 의무사항도 훨씬 적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다른 개정사항과 달리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
그런데 연간 매출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다른 곳에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거나, 업종·규모·지역 등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거래 업종: 광업, 제조업(일부 제외), 도매업
부동산 관련 사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중 특정지역·면적 이상인 자(국세청장 고시)
과세유흥장소(일부 제외사항 있음)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노무사, 그 외 다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각 사업장의 매출액 합계가 기준금액 이상인 자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다른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수한 이후의 매출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간이과세 가능)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매년 국세청장이 고시하며, 고시내용은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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