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뒷광고에 대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

2020. 9. 2. 10:48생활꿀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의 원칙 및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이하 SNS)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이하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ㅇ 공정위는 행정예고(4월 29일 ~ 5월 19일)를 거치면서 관계 기관, 관련 업계, 일반 소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했다.

 

■ 이번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으로 SNS 등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여 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 2019년 11월 사회 관계망 서비스상에서 경제적 이해 관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광고 행위 제재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과징금 2억 6,900만 원 부과 등)

 

 

 

 

 

 

 

□ 현행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현행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은 블로그, 인터넷 카페, 트위터 등 주로 문자 형태의 추천 · 보증에 대한 원칙과 사례로 구성되어 있음.

 

ㅇ 공정위는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SNS 특성을 고려한 매체별 공개 방법 및 예시를 신설하여 심사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1.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의 원칙

 

□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사례를 제시하여 다양한 SNS 매체에 적용 가능한 공개 방법을 마련했다.

 

ㅇ (접근성)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 관계 표시 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한다.

 

<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 >

 

■ 본문의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작성하여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

■ 댓글로 작성한 경우

■ ‘더보기’를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ㅇ (인식 가능성)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다.

 

<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경우 >

 

■ 문자 크기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경우

■ 문자 색상이 배경과 유사하여 문자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

■ 너무 빠르게 말해서 소비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ㅇ (명확성)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 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한다.

 

<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브랜드명]’, ‘@[상품명]’

■ 기타 알기 어려운 줄임말 등

ㅇ (언어 동일성)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로 표시한다.

 

- 다만, 표시 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 동일한 언어로 볼 수 없는 경우 >

 

■ ‘Advertisement’, ‘AD’, ‘땡스 투(Thanks to)’, ‘PR’,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파트너십(Partnership)’, 앰버서더(Ambassador)’, Sponsor’ 등

 

2. 추천·보증 광고의 매체별 공개 방식 및 예시

 

󰊱 (문자)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를 주로 활용한 추천·보증 ⇒ 표시 문구는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하며, ‘더보기’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도록 한다.

 

<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

 

■ 파워블로그가 자신의 블로그에 ○사의 살균 세척기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 인플루언서가 ○○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SNS에 ○○사 제품에 대한 실제 이용 후기를 올린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

 

<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인플루언서가 ○○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개인 블로그에 ○○사의 제품 홍보글을 게재하였으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본문과 구분되지 않는 형태로 중간에 삽입하여,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 (사진)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한 추천·보증 ⇒ 사진 내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다.

 

<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

 

■ 인플루언서가 광고료를 지급받아 SNS에 다이어트 보조제 후기를 남기는 경우, 본문의 첫 줄에 ‘광고입니다’라고 작성

 

<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SNS에서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표시 문구를 입력하여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 (동영상) 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 ⇒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 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한다.

 

<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아 상품을 추천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게시물의 제목에 ‘[광고] ○○ 솔직 리뷰’라고 입력

■ 상품을 무료로 지급받고 동영상의 일부를 상품 후기로 활용하는 경우, 상품 후기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협찬 받음’이라는 자막을 삽입하고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

■ 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재생되는 동안 ‘유료 광고’ 등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배너를 활용하여 동영상에 표시

■ 유명인의 의도적인 상품·브랜드 노출을 통한 추천·보증 등이 포함된 동영상의 경우, 동영상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협찬 광고 포함’ 문구를 삽입

 

<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제목에 ‘○○제품을 사용해보고 촬영한 후기(협찬 받았어요)’라고 길게 입력하여, 모바일 화면에는 ‘○○제품을 사용해보고 촬영...’이라고만 표시되어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 (실시간 방송)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을 활용한 추천·보증 ⇒ 동영상의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을 통하여 표현한다.

 

<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고 실시간 방송을 통하여 화장품 리뷰를 하는 경우, 방송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경제적 이해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음’ 등을 언급함.

 

<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1인 방송에서 상품 리뷰를 약 30분 동안 진행하면서 경제적 이해 관계 있음을 단 한 차례만 언급하여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개정사항

 

□ 광고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주와의 고용 관계’를 경제적 이해 관계에 포함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또는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등의 행위도 추천·보증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로 신설했다.

3

 

기대 효과·계획

 

□ 이번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을 통해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여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

 

□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안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정위는 수범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들로 구성된 지침(가이드라인)을 추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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