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420만원 최대로 받는 방법

2020. 9. 15. 15:01생활꿀팁

추석 이전 지급될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많으면 4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족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또는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꼭 있어야만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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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금지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 200만원

2. 연 5000만원 이하의 소득감소 프리랜서 = 150만원

3. 저소득 청년 구직자 = 50만원

4. 초등학생 20만원


15일 정부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은 이번 주 안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오는 30일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할 수 있다고 하네요.

 

 


2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기준과 금액, 대상자 Q&A


-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150만원을 준다는데, 정확히 어떤 이들이 받는 건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이들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지난여름 3차 추경으로 이미 한 차례 지급됐다.

앞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50만명은 4차 추경으로 한 번 더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들은 추가 심사 없이 지원금을 바로 수령한다. 단, 지난번에 받은 3개월 치 150만원은 아니고, 1개월 치 50만원을 지급한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들은 이번에 신규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치 150만원을 전부 받을 수 있다. 이들은 8월 소득이 지난 6~7월 평균 또는 지난해 월평균. 작년 8월보다 25% 이상 감소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 1인당 20만원의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

 

▶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복잡한 신청이 필요하지는 않다. 사실 통신비 2만원을 빼면 2차 재난지원금 중 가장 받기가 쉬운 돈이다.

초등학생 이하 가구 구성원만 있다면 지급 대상에 들어가는데다가, 기존 아동수당 지급 등을 위해 지원 대상자와 연결된 계좌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이라면 스쿨뱅킹을 통해 지원금을 받는다. 스쿨뱅킹은 학교에 방과 후 수업료나 급식비 등을 내기 위해 학부모가 연결해 둔 계좌다.

다른 계좌로 받길 원한다면, 2주 안에 각 교육청과 학교가 별도 신청계좌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보낼 예정이다.

주의할 점은 이번 아동 특별돌봄 지원비가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쿠폰'이 아닌 '현금' 형태로 지급된다는 사실이다. 올봄 1차 재난지원 때에 아동돌돔 지원비는 1인당 40만원으로, 상품권이나 신용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됐다. 지원 대상도 만 7세 미만으로 지금보다 좁았다.

반면 이번에는 모두 현금이다. 스쿨뱅킹으로 신용카드를 연결했다면 계좌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별도 계좌 신청 때 꼭 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소상공인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

 

▶정부는 추석 이전에 소상공인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4차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즉시 우선 지급하고, 사후 확인 과정에서 매출이 증가했거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최대 200만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사전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은 별도 심사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이들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은행·카드사를 통해 지원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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