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제한 업종을 확인해보세요

2020. 9. 15. 15:28생활꿀팁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업종

 

유흥주점(룸살롱) / 무도장(콜라텍) / 담배 중개도매업 / 성인용품 판매점 / 휴게텔 등

부동산 임대업 / 골프장 운영업 / 모피제품 도매업 등

복권 판매점 / 성인 오락실

약국과 동물병원 / 보건업, 법무·회계·세무업 / 관세사 등 통관업 / 금융업 / 감정평가업


단란주점은 허용 :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만 허용되는 곳

유흥주점은 노래와 함께 춤을 출 수 있거나 유흥종사자(도우미)를 둔 곳을 뜻한다.

이에 따라 앞서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 가운데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다단계가 아닌 경우), 학원은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은 매출과 상관없이 200만원을 즉시 지급받을 예정이다. 오후 9시 이후로 운영이 제한됐던 카페와 음식점은 150만원이다.

단, 나머지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경우에만 100만원을 받게 된다.